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100만→20만원으로 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100만→20만원으로 조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20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주민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고자 시행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할 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11월18일 오후 6시 기준). 사진출처=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11월18일 오후 6시 기준). 사진출처=환경부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했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개체 신고자가 방역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의심개체 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발견현장에 대기하도록 하고 신발·도구 등을 소독 조치한 이후 현장을 떠나도록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악지대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폐사체를 발견하면 각 지역 지자체와 지방(유역)환경청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는 의심 개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되면 14일간 양돈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18일 멧돼지 시료 총 230건(폐사체 시료 41건·포획개체 시료 189건)을 검사한 결과, 강원도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총 804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와 기존 2차 울타리에서 발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과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발생지점 출입통제와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도 강화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