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신원 열람 제한하는 법안 대표 발의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신원 열람 제한하는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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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사진제휴=뉴스1


현행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며, 가해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자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되어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 확장시키고, 가정폭력가해자가 이해관계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상훈 의원은 “현 주민등록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며, “본 개정안으로 가정폭력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이 조금이나마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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