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
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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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갑)은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사진제휴=뉴스1


김 의원은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제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 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 받는 노무 수령자의 책무, 보호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 업종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필수노동자 협회 및 공제사업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을 통해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나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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