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에 대해 ‘도사견, 핏볼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혹은 그 잡종의 개’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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