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부의 상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3% 제한(3%룰)은 기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주주총회 개최비용을 소모하게 함으로써 상장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임으로, 합리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코스탁협회(회장 정재송) 법제팀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코스닥상장법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스닥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는 사례가 2018년 51개사(15.2%), 2019년 121개사(24.7%), 2020년 250개사(39.2%)로 섀도우보팅 폐지 이후 해마다 증가했으며,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수도권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비율은 41.3%로 수도권(38.3%)에 비해 3%p 높게 나타나 비수도권기업의 규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충남소재 K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당기순이익의 3.9%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요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경기소재 H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당기순손실의 2.6%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요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며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코스닥상장법인은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고” “코스닥시장의 주식회전율이 매우 높아 2달에 한 번꼴로 손바뀜이 발생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5% 내외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주주총회의 정상적 성립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코스탁 협회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3%제한 등에 있어 ‘자산 규모를 고려한 선별적 적용’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일반에 확대 적용’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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