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물납제도 도입 논의
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물납제도 도입 논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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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오는 12월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 프리뷰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미술 작품을 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 프리뷰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미술 작품을 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그동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내는 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매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다. 그 결과 모두가 잘 아는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아닌 제도를 통해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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