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특별사면 속기록 공개’하는 ‘사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만 의원. ‘특별사면 속기록 공개’하는 ‘사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27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은 대통령 특별사면 시 구체적인 사면심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면심의위원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이성만 의원
사진 제공=이성만 의원


현행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이를 행한 후 5년이 지난 뒤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공개된 5년 전(2015년) 사면심사 위원회의 회의록이 기존과 달리 요약본 형태로 바뀐 채 공개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속기록 형태였던 이전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데다가 전반적으로 요약된 내용만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5년 특별사면은 당시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요약본 방식의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하여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적시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회의록은 현행대로 사면 실시연도 기준으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10년이 경과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성만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사면의 적정성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나, 이를 요약본 형태로 공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알 수 없고 사면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라며, “사면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위원 각각의 발언과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별사면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