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특허시장 교한 방지’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정훈 의원, ‘특허시장 교한 방지’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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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편법 특허 대리출원, 허위·과장 감정 및 상담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발명에 참여하지도 않은 컨설팅 업체가 공동발명, 공동출원 등의 다양한 편법을 이용하여 산업재산권을 대리 출원하거나 등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특허’의 출원을 남발하여 특허시장을 교란한 것을 밝혀댄 바 있다.

전문성이 없는 일부 무자격 업체들이 감정·상담으로 시작해 편법 대리 출원까지 남발하면서 특허시장의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특허전문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해 자문·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정훈 의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공인 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편법적인 대리 출원으로 이어져 특허시장이 교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자격컨설팅의 난립을 막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은 기업과 제휴·협약하는 방식을 통해 과장특허 출원을 남발하여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기업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 당시 신 의원은 “우리나라 특허의 양적 지표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질적 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출원실적만을 위한 마구잡이식 특허출원이다, 특히 일부 무자격자가 출원실적이 필요한 기업과 연계해 마구잡이식 특허출원 과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허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된다”며, “특허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마구잡이식 출원을 막고 특허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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