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전문부사관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 지원법’ 대표 발의
김민기 의원, 전문부사관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 지원법’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30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은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07년 군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 2008년 이후 매년 약 700명 이내의 유급지원병을 양성해 왔다. 올해는 제도가 대폭 확대돼, 총 35개교 1,500명이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군은 교사 인건비, 훈련생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방부의 예산 지원 하에 공병‧통신‧궤도 등 특기별 맞춤식 전문교육을 이수 받고, 졸업 후 전문병으로 병역을 마친 후 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추가복무를 하게 된다. 총 3년 간의 복무를 마친 후에는 전문기술부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유급지원병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의 관련 조항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유급지원병 양성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이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학생들은 군에서 실력을 쌓고 취업의 기회도 넓힐 수 있는 제도이다”며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군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