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운항 금지
3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운항 금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2.01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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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시행되는 오는 3일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3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제휴=뉴스1

국토부에 따르면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에서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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