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이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7일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7일을 시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지난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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