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9일이 아니면 10일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에브리뉴스=깅준영 기자]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020년 12월 7일(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태년 외 17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83회 국회임시회를 2020년 12월10일(목) 오후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안들의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8일부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는 9일까지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임시회를 열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오전 9시 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국민의힘에 2명의 조정위원 추천 해 달라고 했으나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 마지막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하면 국민의힘과 협상은 더 이상 없다. 10일 임시회에서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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