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8일, 나이를 속이는 등 거짓으로 술이나 담배 등의 유해한 제품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는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었다. 도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술집이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받지 마라”며 협박을 하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편의점과 술집을 돌면서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를 고의로 잠입시킨 뒤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속이면 업주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증언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나이를 속이는 등 거짓으로 술이나 담배 등의 유해한 제품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학교 및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주류 구매 시 사회봉사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해외사례와도 대조된다, 특히 미국은 자녀가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모도 경범죄로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도 높다”며, “법을 악용하는 일부 미성년자 때문에 업주가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영세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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