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020년 국회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본회의에서 20시 30분까지 약 110건의 법안들을 의결 하였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에는 ▲상시국회 및 원격영상 본회의의 근거를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실현법안’과 ▲전자장치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감시법’ 등 ‘성범죄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일하는 국회법’의결로 내년부터 1월·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리게 되었다.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도록 되어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일하는 국회’가 보다 활성화되는 길을 열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지방의회 구성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주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정도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였다. 앞으로 국가의 치안·보안·정보 등은 국가경찰사무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학교 사건 등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다. 또한, 개정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경찰청에는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갖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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