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10일부터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탈 수 있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또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할 때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월30일 국민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와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서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를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으로 제한속도보다 8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번 이상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은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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