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검사·법관 퇴직 후 1년 간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대표발의
최강욱 의원, ‘검사·법관 퇴직 후 1년 간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2.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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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의원(비례)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에 대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자리를 가졌다.

최강욱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최강욱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검사와 법관은 1년 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제한된다. 즉,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퇴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22년 3월 9일에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1년 3월 9일 이전에 퇴직해야 입후보가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이라고 부르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구된 주요 징계혐의에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측근수사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권한 남용이 적시되어 있다”라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한편,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이다,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검찰 조직 전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여정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의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 해 주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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