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학부모 동의로 유치원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학부모 동의로 유치원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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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화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은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3년에 한 번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생의 학대나 운영 비리, 부실급식 등이 의심되더라도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할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장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일어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언제든지 과날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할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송 의원은 “지역구인 새솔동 S유치원 사태를 해결하면서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화성 새솔동 S유치원에서 운영비리, 아동학대, 부실급식의 문제가 발생하자 송 의원은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부적정한 급식 운영과 부당 급여 수령 등 9개의 위안 사항과 3억 4,500여만 원의 부당집행 금액을 적발하였다. 송 의원은 이후 수차례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간담회에 대한 후속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송옥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생에 대한 관리 소홀,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의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정기감사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특별 감사와 신속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을 믿고 안전하게 맡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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