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 교육’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김민기 의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 교육’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2.1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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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학교 교직원 등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 요령을 필수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식품, 약물 등 원인 물질에 노출 후 수 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급성 중증 알레르기질환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공개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병원을 찾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환자는 2015년 250명에서 2019년 564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 수 역시 2015년 2,024명에서 2019년 3,37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해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으로, 2013년 우유 알레르기가 있던 한 초등학생이 학교 급식을 먹은 후 호흡곤란과 저혈압을 동반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교육 현장에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행동대응 요령과 관련한 교육, 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등이 급성 알레르기 반응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교직원 등에게 급성 알레르기 대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민기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들은 알레르기 질환에 더욱 취약하다”며 “위급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을 경우, 응급처치용 주사인 ‘에피네프린’ 사용을 권장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병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에피네프린 투여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병력은 없으나, 평소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에게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즉시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 때, 원인물질을 파악한 후, 병원 측에는 학생의 증상 발생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전달해야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평상시에는 학생, 보호자, 학교 사이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병력이 있는 학생과 원인물질을 파악한 후 학교 시스템에 파일을 만들고 보건교사, 담임교사, 영양교사 등과 공유해야 한다. 학급 내에서는 아나필락시스를 앓는 아이에게 원인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절대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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