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가해 양부모를 학대치사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가해 양부모를 학대치사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0.12.1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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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에 떨며 외치는 엄마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답(사법부)부터 해달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은 15일 유의동 의원(평택을,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병욱 의원이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회 김병욱의원실]
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병욱 의원이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회 김병욱의원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0월,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10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온몸이 시커메지도록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다”며 “어린이집, 양부모 지인, 소아과 원장이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를 양부모로부터 분리하고 잘 먹이며 치료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어제 서울남부지검 앞으로 정인이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백여 개가 쇄도했다”며 이는 “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젊은 엄마들이 이 잔혹한 아동 학대 가해자를 살인죄로 엄벌해 달라 호소하는 것”이며 “엄마들은 남부지검 직원들의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맞춰 릴레이 피켓 1인 시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국민이,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 사법부는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5년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할 뿐”이며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반드시 바뀌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 사건에 경찰과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들이 언제든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환경과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에 쏟는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투자하고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달라”며 “당장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찬바람에 떨며 외치는 엄마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답부터 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 제3의 16개월 정인이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또 다시 어른들의 잘못으로 하늘의 별이 된 정인이의 명복을 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병욱·윤희숙·이종성·황보승희 의원 등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엄마들을 격려하고자 근조화환을 보냈으며, 김병욱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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