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2.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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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기업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한다.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개요.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개요.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11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의 1만8224명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324.8%) 증가한 수치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현황(11월 말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원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이 거의 절반(46.2%)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지원이 늘었다. 또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사유별 현황은 지난해 임신과 육아에 편중됐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비교적 고르게 활용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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