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 조사…SM “직원 무지에 의한 실수”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 조사…SM “직원 무지에 의한 실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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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가수 보아(권보아·34)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외국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한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가수 보아. 사진출처=SM엔터테인먼트
가수 보아. 사진출처=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통관과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 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다.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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