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곧 노동자 생명권“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식 투쟁이 16일째를 맞았다.
단식 현장에 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며 ”매일 7명씩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비극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이도 여전히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 또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경우는 대부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산재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근로자들이 바로 비정규직과 특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고 김용균 씨 모친인 김미숙 씨, 고 이한빛 PD 부친인 이용관 씨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이지만, 비정규직 또한 이번 투쟁의 중요한 한 축이기에 김주환 위원장도 단식이라는 방식의 투쟁을 결정했다“며 ”이번 법안이 제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일하는 청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의 생명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단식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 현장에는 지지층의 릴레이 동조단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저희의 투쟁 신념에 동조하고 지지해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루 또는 반나절이라도 단식에 동참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역 수칙이나 현실적 여건 때문에 많이 모시질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주환 위원장은 ”유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 투쟁 지속 기간은 현재로선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년 1월 8일까지로 내다보고 있다“며 ”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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