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맹견에 대한 관리소홀로 사고 발생 시 소유권 박탈’하는 법안 대표발의
이태규 의원, ‘맹견에 대한 관리소홀로 사고 발생 시 소유권 박탈’하는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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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맹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지난 2018년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맹견으로 규정했으며, 맹견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맹견이 골목길을 지나가던 반려견을 죽이고 반려견의 주인을 다치게 하는 등 반복해서 발생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훈련의 의무’, ‘관리의 의무’, ‘사육 장소 준수의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훈련의 의무’는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종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해 맹견이 소유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발생하는 맹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복종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의 의무’는 맹견이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소유자가 관리해야 함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소유자가 맹견에 대한 관리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사육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육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자치장으로 하여금 맹견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육 장소 준수의 의무’는 아파트 등 공도주택에서는 맹견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추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태규 의원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맹견의 존재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온다”며, “소유자가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방기할 경우 소유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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