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집합금지 기간에는 70%, 집한제한 기간에는 50% 임대료 지원’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집합금지 기간에는 70%, 집한제한 기간에는 50% 임대료 지원’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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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군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등 전국 274만 개 소상공인사업체와 632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0.8%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 중 78%가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이고,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 중 92%에 달하는 사업자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금지조치 기간에는 임대료의 70%를, 동법에 따른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는 임대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한정되어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피해를 소상공인만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공동체 사회에서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인 만큼 법안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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