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2.2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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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국한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근로기준’이라는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규정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50조(근로시간) 등 일부 조항을 시작으로 단계적 적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 적용 확대를 거듭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기초적 노동권과 관련된 일부 조항들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직접적인 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강행 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 및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법의경우에도 5인 이상 적용에서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해 적용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계속해서 미룰 일이 아니다”며, 무려 378만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노동자의 권리 문제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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