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이고 백화점에 납품한 빵집 적발
유통기한 속이고 백화점에 납품한 빵집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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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빵과 과자류 제조업체 등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지난 16~22일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했다.

 (부산 수영구 업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제품(9품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 수영구 업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제품(9품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해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해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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