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빵과 과자류 제조업체 등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지난 16~22일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해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해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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