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 열 가지’ 릴레이 공개중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 결정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낙태죄’의 카운트다운'이 22일부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이하 셰어)'의 페이스북에서 시작되었다.
단순히 카운트다운만 하는 게 아니라, 셰어가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의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 열 가지’도 하나씩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셰어는 “문재인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낙태죄 없는 2021년 카운트다운 파티’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31일 23시부터 개최, 여성의 존엄을 침해해 온 '낙태죄' 폐지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나누고, '낙태죄' 없는 2021년을 함께 맞이하자"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도, 국회, 헌법재판소 앞에는 “낙태는 살인”이라는 내용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항거하며 헌법재판소 앞 한 시위에 참여한 여성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성의 발현”이라며 “낙태죄가 폐지되면 우리는 스스로 인간성에 역행하게 되고, 인류의 미래도 저버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태아는 사회적 약자”라며 “공부 많이 하셨다는 재판관들이 어째서 낙태 찬성에 손을 들어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분개했다. “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을 하면 몸이 망가진다느니 하는 소리도 그저 이기적이기만 한 소리”라고 덧붙였다.
10개 항의 요구 내용 중 “유산유도제의 공적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의료인 교육훈련”, “보건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조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피임접근권 강화” 등이 공개되었으며, 앞으로도 3개 항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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