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로나19 등 재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최대 30%까지 사용
내년부터 코로나19 등 재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최대 30%까지 사용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2.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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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내년부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다.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연도별 현황.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연도별 현황.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이럴 때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 한정된다.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은 직전 연도보다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시행일(공포한 날, 2021년 1월5일 예정) 이후 발생한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부터 적용을 하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발생한 날로 보아 이번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에 담긴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공포한 날)에 맞추어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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