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삭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삭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2.3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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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삭제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지성호 의원
사진 제공=지성호 의원


지난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야당 및 시민단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다”, “김여정 하명법이다” 등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의결 이후에서는 해외 정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생명권 보장이 우선이다”며 의결을 주장했고, 결국 지난 22일 찬성 187표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27개 시민단체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과도한 통제로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 의원을 대표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성호 의원은 “국제사회의 비판도 외면하고 민주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을 막기 위해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 퇴보를 끝까지 막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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