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계 입맛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성토 한목소리
정의당, ‘재계 입맛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성토 한목소리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0.12.29 1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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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유족들과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대하여 “면피용에 불과하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강 원내대표는 “오늘로써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정부안은 중대재해 책임을 (경영책임자가 아닌)안전보건 담당 이사에게 전가”하고만 있을 뿐이라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는 사후 조치 비용이 예방비용을 압도하여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매출액과 수입액에 따른 벌금이 가중되어야 기업 스스로가 산재 예방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인식하고 문화도 바뀌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며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원청책임도 약화, 처벌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시킨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된 중대재해법에는 시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법 시행을 1년 후로 미뤄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죽음을 방관하겠다고 한다. 5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죽음에 손 놓겠다는 정부가 정부냐"고 비난했다.

그리고 장 대변인은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의 책무를 면탈하는 면죄부에 불과하다. 경영책임자 책무를 안전보건담당이사에게 떠넘기고 발주처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렸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최대주주 의결권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등을 잇는 친기업행보의 끝판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기업 처벌을 못하는 법으로 가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정의당에서 민주당, 정부안으로 옮겨가면서 기업 범죄 처벌법의 원래 취지가 많이 퇴색했다”고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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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2021-05-15 22:51:45
재해처벌법을 만들면 재해가 안 발생하냐 ?? ? ?

정말
자유대한민국 기업을 죽이려고
친중좌빠ㄹ 년넘들이 아주 발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모조리 나쁜 국해이원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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