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2회 운영중단·5회 시설 폐쇄
방역지침 위반 2회 운영중단·5회 시설 폐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2.30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출입문에 붙은 폐쇄명령서.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출입문에 붙은 폐쇄명령서. 사진제휴=뉴스1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을 보면, 우선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과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