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가 지원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2.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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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내년부터 홍수·태풍·폭설 등 각종 풍수해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물난리를 겪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물난리를 겪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에서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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