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4일부터 생계급여 신청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4일부터 생계급여 신청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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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지난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 운영을 못하자 독거노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지난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 운영을 못하자 독거노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돼 확정·발표됐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7000가구 신규 지원와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설예승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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