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부업체 방송광고 제한 확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대부업체 방송광고 제한 확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0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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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시)은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을 적용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방송광고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방학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대부업 방송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대부업 광고에 제한을 두는 대상은 ‘방송법’상 ‘방송’으로 정의되어 있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방송을 제외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방학기간에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을 늘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하도록 하여 대부업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그릇된 인식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은 광고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방송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며, “무분별한 대부업 방송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비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경제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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