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학대아동 보호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권칠승 의원, ‘학대아동 보호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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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 의원이 학대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 가정의 방문주기나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도‧관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의 경우 인천가정법원은 형제의 친모에게는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간, 형제에게는 12개월간 방문 상담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결정 닷새 후에 처음 형제의 집을 방문하고, 이후로는 전화로 2번 확인하는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매뉴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학대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분리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늘 시설 부족으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권칠승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단발적이고 대증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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