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대학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측정’하는 법안 대표 발의
우원식 의원, ‘대학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측정’하는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0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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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노원구을)은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규학기 내 학생은 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하는 것을, 1~3학점, 4~6학점, 7~9학점, 10~12학점, 13학점 이상 신청으로 구분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언론 보도 및 우 의원이 제보 받은 사례에 따르면, 9학점이나 10학점, 심지어는 1학점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도 3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전액 내야하기 때문에, 이는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학생가계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액수 자체로도 여전히 부담이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 내야 하는 현행 제도 또한 매우 불공정하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1~3학점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의 1/6을, 4~6학점이면 1/3을, 7~9학점이면 1/2을, 10~12학점이면 2/3를, 13학점 이상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료 제공=우원식 의원
자료 제공=우원식 의원


우 의원의 의뢰로 타임리서치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512명 중 90.1%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72.0%가 학점비례등록금제에 대해 찬성했으며, 61.9%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경감, 일·학업 병행 등 유연한 학사 운영, 국가장학금 예산 절감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계 재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대학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라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긴다”며,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시범 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일 뿐 아니라,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 도입 등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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