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힘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힘이 되겠다’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신청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이는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다.
다만 중복수급은 금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으며,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50만 원은 다시 환수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직종에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11일부터로, 다만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나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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