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7일부터 모든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는 서울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와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서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폐지한다.
앞서 서울시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 해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여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된다.
전기·태양광·수소전기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조례개정이 필요없어 지난해 1월부터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오고 있다.
또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50% 감면 혜택 폐지는 부칙을 통해 개정조례 공포 이후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 할 계획으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혼잡통행료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됐다면 이제는 교통정체와 대기환경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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