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80만명,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받는다
소상공인 280만명,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받는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1.06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6일 중소벤처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의 한산한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의 한산한 모습. 사진제휴=뉴스1

대상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다.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와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한다.
  
오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이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부는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