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대학원생도 근로자로 대우해주기 위한 ‘교육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재호 의원, 대학원생도 근로자로 대우해주기 위한 ‘교육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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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사실상의 근로자임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에 조교를 감독관으로 투입해 근로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공립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교의 처우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며, “2018년 동국대 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법정 소송, 2019년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 폭발 등은 열악한 대학원생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원생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가 교직원 처우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

송재호 의원은 “대학원생은 학교 혹은 교수의 영향력에 취약하므로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국가,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교육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도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낮에는 근로, 밤에는 학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와 학교 모두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당연한 자격’이 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원생들이 가진 꿈을 이용해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당국과 각 학교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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