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은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1회용 음료포장재 기준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506만톤에서 2017년 약 791만톤으로 약 36% 증가했고,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문제가 1회용 포장재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재활용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각, 매립,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해양으로 배출되는 등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원욱 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1회용 PET 음료포장재에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사용률을 높이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PET(virgin PET) 사용률을 낮춤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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