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은 2020년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작년 여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환경피해’의 대상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환경피해’의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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