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공직자가 믹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적 신분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들은 여전히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 공직자는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로, 해당 법의 위반행위는 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로,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했다.
또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할게 된 비밀 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채용 담당자 가족 채용 금지,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 장치 및 보상장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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