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부당한 사익 추구 방지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표 발의
유동수 의원, 부당한 사익 추구 방지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08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공직자가 믹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적 신분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들은 여전히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 공직자는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로, 해당 법의 위반행위는 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로,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했다.

또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할게 된 비밀 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채용 담당자 가족 채용 금지,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 장치 및 보상장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