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대표 발의
김상희 의원,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1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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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은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상희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왔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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