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12일부터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구급차·경찰차·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가 확대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다.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돼 현장근무 시 소방관·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이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돼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 박완수·김용판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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