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감시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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