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소상공인의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을 면제’하는 ‘4stop법’을 대표 발의
배진교 의원, ‘소상공인의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을 면제’하는 ‘4stop법’을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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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을 면제하는 일명, ‘4stop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배 의원은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ㅂ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영업 금지, 혹은 제한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꼭 필요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손실인 만큼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고통이 골고루 분담되지 않고, 일부에게만 강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통을 짊어진 시민들이 생존의 낭떠러지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매출은 0원인데, 임대료도 그대로, 공과금도 그대로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를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청구하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대인 역시 과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보호 장치 또한 마련했다.

둘째, ‘공과금 면제’를 신설하여,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셋째, ‘이자의 면제’를 신설하여,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각급 금융기관이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함께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맹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배진교 의원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쌓아올린 K-방역이라는 거대한 댐에 틈이 생기고, 물이 새기 시작했다, 방역 정책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시급히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 등 국회의 발 빠른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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