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약을 눈에?…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 41건
무좀약을 눈에?…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 41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1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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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눈에 넣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한 탓에 오용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가 총 41건이나 됐다.

식약처는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지만,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예: ○○○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예: ○○○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약과 액상형 무좀약 비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안약과 액상형 무좀약 비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울 때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으면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서 안약과 구분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접착제·매니큐어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해서 안내하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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