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항 소음 피해에 따른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현행 주민 지원 사업으로는 주민 복지사업, 소득 증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보다 지원 사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공항소음법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소음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은 군공항소음법 개정안의 부수법안으로,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소음부담금을 개정안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다”며 “공항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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